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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추정소득 소득분위 확인 계산기 f.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소득 추정소득을 확인해보고 소득분위를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정소득
인정소득 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소득입니다. 소득을 입증하야 할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확인서류는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회사 확인날인된 급여명세표 등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소득확인서류는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 소득확인서류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 확인 가능한 제급기관 증명서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 소득확인서류는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인정소득 추정소득 활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인정소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추정된 소득에서 5%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소득을 정합니다. 또한 아무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다하더라도 연간 5천만 원 한도 안으로 인정소득 추정소득을 정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처음 대출 신청 가격 자체는 95% 값을 뺀 것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연 소득이 신청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제 대출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95% 금액으로 DTI를 계산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처음부터 인정소득의 95%값을 가지고 추정소득으로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인정소득 가능 요건
3개월 이상의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부부합산 증빙 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일 때이며 소득확인자료는 직전 3개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인정소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인정소득 추정소득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연소득 환산
연소득=(건강보험료/건강보험요율)X12X0.95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요율로 나누면 월소득이 되고 12개월을 곱해주면 연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에 0.95, 즉 95%를 곱해주면 5%를 뺀 인정소득을 계산한 값이 됩니다.
인정소득 추정소득 계산기
위의 식이 복잡하고 계산하기 까다로울 때 자신의 건강보험료만 알면 인정소득 추정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1)인정소득을 계산할지 신고소득을 계산할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2) 입증기준을 국민연금으로 할지 건강보험으로 할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임의로 넣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계산대로 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율이 지역가입자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줍니다.
4) 기준연도를 체크하면 원하는 연도를 입력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인정소득, 추정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월납부액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추정소득 계산을 클릭하면 연간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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