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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대중교통비,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꿀팁

by 세모검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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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꿀팁

2022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렸습니다. 다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 사항을 제외하고 나온 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야 실제 환급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이하의 근로소득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지출금액이 소득공제됩니다. 문화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 관람공연요,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물건을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 했을 때 그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로 적용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됩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금액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대상은 회사가 부담해 준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에만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 은행,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닌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떼이는 4대 보험료는 그 부담액 전액이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의 대상,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공제의 대상, 고용보험료 부담금 또한 보험료 공제의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합닏. 만약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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