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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by 세모검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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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해서 내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되는 아찔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돈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 아닐까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없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송금된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해당은행으로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면, 은행은 착오송금액을 전달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이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잘못 이체한 송금인에게 잘못 입금된 금액만큼 다시 계좌 이체해주게 됩니다.

 

반환 절차 신청 후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어 바로 돈을 받으면 좋지만 수취인이 연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견물생심이라고 비교적 큰돈이라면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비교적 소액을 서로서로 좋은 마음에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켜지는 경우는 돌려주지 않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돈이다 보니 수취인도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수취인이 나몰라라 하면 소송을 가거나 정말 어쩔 방법이 없었으나 2021년에 생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에 계좌이체 실수를 해도 돈을 돌려받을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반환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고.

   2. 예금보험공사 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3. 수취인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양도 통지문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4.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돈을 자진반환한다면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만약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돈을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합니다. 법원이 수취인에게 명령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실수로 계좌이체하였다면 이중 반환비용이 청구되어 그만큼 깎인 이후에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전액을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쓸 수 없는 경우

간편송금 계좌로 실수해서 돈을 이체할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편송금계좌는 수취인의 실명, 주민번호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송금계좌라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이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약 간편송금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면 수취인이 이체금 수락을 하기 전에 계좌이체를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은행이 아닌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자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만족되어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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