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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0만원 신청하세요(개편 내용 정리)

by 세모검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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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썸네일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환자에 대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기용 기준을 개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이 개편된 이유와 개편 내용,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이유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을  한 번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대상을 실 격리자로 정하고 유급휴가 지원 상한일을 7일, 유급휴가비를 7만 3000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유행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도 증가하여 예산과 업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추가 개편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내용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좀 더 간편하게 변했는데요, 격리 날짜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추가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을 지원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되었는데, 기존 7만 3천 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조정폭과 비슷하게 되도록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을 지원합니다. 이 유급휴가비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먼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 및 신속항원검사 병, 의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청대상 제외

여기에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는 혜택이 겹쳐지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또한 입원자,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도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도 코로나 생활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장소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장소는 코로나 환자가 소속된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제출 서류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이렇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챙기셔야 하고, 만약 대리신청 한다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두 가지 다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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