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직장인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항목 암검진 비용 과태료 주의사항

by 세모검 2024. 2. 23.
반응형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건김으로 나눠서 어떤 항목의 검사를 받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직장인 건강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성별에 따른 검사, 연령별 검사로 나누어 건강검진의 비용, 병원 예약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와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령별 검진주기에 따른 암검진을 함께 말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생활습관병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미리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하며 비사무직 종사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 공통 검사

공통검사 종류는 기초문진검사, 기초검사, 고혈압 검사, 당뇨질환검사, 빈혈검사, 간장질환검사, 신장질환 검사, 폐결핵검사가 있습니다.

 

직장인 성별 건강검진

성별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이상지혈증 검사의 경우 남성은 만 24세 이상의 경우 4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며 여성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4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에 포함됩니다.

이상지혈증 검사는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직장인 연령별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연령별 건강검진 항목은 B형 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검사 등이 있습니다.

  • B형 간염 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여성)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2년에 1회)
  • 정신건강검사 :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2. 건강검진 암검진 항목

건강검진 암검진 항목 중 위암 검진표 이미지입니다.

암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6개의 암을 연령대별로 검사합니다. 

 

건강검진 위암 검사

건강검진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2년에 1번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검사를 하게되며 위암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간암 검사

간암 검사는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로 검진합니다. 간암 검사는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장암 검사

대장암 검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검사합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반응이 보이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며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폐암 검사

폐암 검사는 54세에서 70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합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받습니다.

건강검진 유방암 검사

유방암 검사의 경우 4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년 주기로 촬영검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사합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자궁경부암을 검사합니다.

 

3. 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대 암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90%비용을 부담하고 수검자가 10%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4. 건강검진 과태료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검진을 기간 안에 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인 회사에 벌금을 청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차 위반의 경우 1명 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되고 2차 위반인 경우에는 1명당 20만 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1명 당 30만 원의 과태료 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 건간검진 과태료 벌금이 청구됩니다.

 

5.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날 저녁은 오후 7시 이전까지 저녁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저녁식사는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피해야 합니다. 이후 건강검진 당일까지 식사를 하시면 안되며 건강검진이 끝난 이후에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는 식사 뿐아니라 물, 껌, 사탕 등도 금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X레이를 찍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경우 신체에 방사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 전에 알려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